입소안내
힘이 되는 또하나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5등급 시설급여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02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03등급이 없지만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곤란하신 어르신
외상 또는 기타질환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04기타 일시적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기타사유로 인하여 단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요양등급 판정으로 입소하실 경우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의 노후에 편안함과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최상의 요양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