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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입소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소안내

    힘이 되는 또하나의 든든한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입소대상자 "
    • 01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5등급 시설급여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02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 03등급이 없지만 기타사유로 가정생활이 곤란하신 어르신

      외상 또는 기타질환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04기타 일시적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기타사유로 인하여 단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입소절차

    입소 전 절차

    요양등급 판정으로 입소하실 경우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소신청 절차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부모님의 노후에 편안함과 안정을 드릴 수 있도록 최상의 요양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입소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B형간염, 매독, 결핵, 기타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 등 반드시 포함)
    •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약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 (입소어르신, 보호자 각각)
    • 가족관계증명원(어르신과 보호자 관계확인)
    • 신분증 사본(어르신 및 보호자)
    •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입소시 준비물품

    • 세면도구, 치약, 칫솔, 클렌징폼
    • 위생용품(개인 물병, 물티슈, 실내화 등)
    • 계절에 맞는 의복류(상·하의, 양말(미끄럼 방지용, 수면용), 속옷(내의 필수)
    • 복용약 및 처방전(최소 1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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